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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법에 기록된 성찬 예식 집례와 분병과 분잔의 책임자는 누구일까? 정답은 목사님이다.
 
총회 헌법에 기록된 성찬 예식 집례와 분병과 분잔의 책임자는 누구일까? 정답은 목사님이다.
2025-03-14 02:16:50
박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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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법에 기록된 성찬 예식 집례와 분병과 분잔의 책임자는 누구일까? 정답은 목사님이다.

 

본 교단 총회 헌법에 기록된 성찬식 원칙은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집례와 더불어 떡과 포도주를 참여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일부 조직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요청으로 떡과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디까지나 장로님은 목사님의 요청이 있을 때만 성찬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예배 및 설교학을 가르쳤던 정장복 교수는 장로님이 안 계신다고 안수 집사를 성찬 위원으로 세우지 말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미조직교회이거나 성도의 숫자가 적은 교회는 목사님 혼자서 집례하고 떡과 포도주도 직접 나누어 줍니다. 천주교나 일부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강단 앞으로 나와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합동 교단도 성찬 위원 자격을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나 권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총회 헌법을 인용합니다. 총회 헌법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은 교리, 2편은 정치, 3편은 권징, 4편은 예배와 예식입니다. 교회에서 시행하는 세례와 성찬에 관한 내용은 제1, 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회 헌법 제1편 교리<5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9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3. 주 예수께서는 이 예전을 집행하도록 목사를 택하셨다. 목사는 신자들에게 제정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를 축사해서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떡을 집어 들어 떼고 잔을 들어 그 자신이 예전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떡과 잔을 참여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때 그 자리에 참석치 않은 자에게는 나누어 주지 못한다.” * 성경 내용은 생략함

총회 헌법 제4편 예배와 예식<2장 예배의 기본 요소> 2-2. 성례전, [2-2-1-3] “성례전은 어떠한 형편을 막론하고 평신도가 집례할 수 없고 반드시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져야 한다. 그 집례의 장소는 교회가 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도 당회의 결정에 따라 교회를 대표하는 교인들의 참석하에 집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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