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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생활 수첩] 제작할 때 일부 수정 및 성찬식에서 안수집사 성찬 위원 참여 금지에 관한 제언서
 
[2025년도 생활 수첩] 제작할 때 일부 수정 및 성찬식에서 안수집사 성찬 위원 참여 금지에 관한 제언서
2025-03-22 23:00:55
박형대
조회수   27

[2025년도 생활 수첩] 제작할 때 일부 수정 및 성찬식에서 안수집사 성찬 위원 참여 금지에 관한 제언서

   본인은 은퇴하고 광주무등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맛깔스럽게 선포하여 주신 담임 목사께 정중하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올해 초순에 광주무등교회 【2024 교회 생활 수첩】을 받아 확인한 결과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찬 예식을 할 때 안수 집사 33명이 참석한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직시하고 당회장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다음의<질의> 3개를 총회 헌법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신청한 것입니다. 본인이 질의한 목적은 헌법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22살부터 현재까지 약 50년 동안 총회 헌법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 03. 22. [교회법과 일반법의 비교해설과 소송 절차 방법]이란 355쪽 분량의 단행본을 저술한 사실도 있습니다. 하오나 이왕이면 공적인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당회장께 전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위원회에서 해당 교회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보류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은 차마 <질의> 대상이 광주무등교회라고 공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해당 교회 당회장 명의로 신청하면 언제든지 해석하여 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질의> 헌법 [정치 제91조·제1항]은 제직회 회원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① 타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임직받은 자가 현재 출석하는 교회로 전입하였으나 취임식을 하지 않았을 때의 직분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인지? 또는 전입 장로, 전입 안수집사, 전입 권사인지? ② 전항의 당사자가 취임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제직회원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③ 타 교회에서 임명을 받은 전도사와 집사가 현재 출석하는 교회로 전입하였으나 당회의 임명을 받지 않았을 때의 직분은 전도사, 집사인지? 또는 전입 전도사, 전입 집사인지? 또는 교인(평신도)인지? ④ 전항의 당사자가 당회로부터 전도사, 집사로 임명을 받지 않았을 때는 제직회원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질의> 헌법 [정치 제27조·제11항]은 은퇴 목사에 관한 것입니다. ① 목사가 은퇴 후에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을 때 출석 교회에서의 신분이 <은퇴 목사>가 맞는 것인지? ② 전항의 신분이 <전입 은퇴 목사>가 맞는 것인지?

   <질의> 헌법 [정치 제68조·제1항]은 당회의 직무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① 교회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성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시무 목사와 장로로 제한하는 것인지? ② 전항의 성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전도사, 안수 집사, 권사, 집사도 가능한 것인지?

   이에 본인이 [2024 교회 생활 수첩] 일부 수정할 부분을 하기에 적시하오니 2025년 교회 생활 수첩을 제작할 때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해야 할 이유는 내외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게 제작된 소책자가 공개되는 것은 광주무등교회 명예를 실추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하는 헌법 규정 등을 인용함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찬식에서 안수집사가 성찬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및 [총회 헌법 제4편 예배와 예식, 제2장 예배의 기본 요소, 2-2. 성례전, 2-2-2-3.] “성례전은 어떠한 형편을 막론하고 평신도가 집례할 수 없고 반드시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져야 한다. 그 집례의 장소는 교회가 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도 당회의 결정에 따라 교회를 대표하는 교인들의 참석하에 집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1. 제목 [2024 교회 생활 수첩]은 이에 [2025년도 교회 생활 수첩]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월일을 생략할 때는 마침표[.]를 반드시 찍거나 [년]이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2025]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규정입니다.

   2. 「pp9~22」의 [교회 약사] 항목의 1986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39년 동안 [제직회 구성 명단]이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본 교단 [헌법 정치 제91조 제1항]에서 “1.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로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교회 [교회 생활 수첩]에는 [제직회 구성] 자격이 “전입 장로, 전입 집사(현 안수집사), 전입 권사, 전입 남자 서리 집사(현 집사), 전입 여자 서리 집사(현 집사), 교육전도사, 협동 장로”가 포함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전에 출석한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시무하다가 본 교회로 이명을 합법적으로 하였을지라도 본 교회에서 취임식을 하지 않았으면, [전입 장로, 전입 안수집사, 전입 권사, 협동 장로]로 호칭은 할 수 있어도 [제직회 구성]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2025년도 교회 생활 수첩] 제작할 때는 (전입 장로, 전입 안수 집사(전 집사), 전입 권사, 협동 장로)의 명단을 일체 삭제하여야 법과 원칙에 부합합니다. 전입 장로, 협동 장로에 관한 건은 {헌법 시행규정 제26조 제8항 및 제10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도 헌법 시행규정 제26조 제8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녀 집사(전 서리 집사)는 임기가 1년인 임시직입니다. 이에 전에 출석하는 교회에서 집사(전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고 본 교회로 이명을 합법적으로 하였을지라도 본 교회 당회에서 신규 집사(전 서리 집사)로 임명하지 않았으면, [전입 집사]로 호칭은 할 수 있어도 [제직회 구성]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2025년도 교회 생활 수첩] 제작할 때는 전입 집사(전 서리 집사) 명단을 일체 삭제하여야 법과 원칙에 부합합니다. 집사(전 서리 집사)에 관한 건은 {헌법 정치 제59조 및 시행규정 제12조 제1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가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담임]이거나 [전임]이어야 합니다. 이에 교육전도사는 제직회 회원이 아닙니다. [2025년도 교회 생활 수첩] 제작할 때는 교육전도사 명단을 일체 삭제하여야 법과 원칙에 부합합니다. 전도사에 관한 건은 {헌법 정치 제48조 및 제49조}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pp28~33」의 [제직 회원] 항목의 {교육 목사, 교육전도사, 협동 장로, 전입 안수 집사, 전입 권사}는 제직 회원이 아닙니다. 이에 [2025년도 교회 생활 수첩] 제작할 때는 교육 목사, 교육전도사, 협동 장로, 전입 안수집사, 전입 권사 명단을 일체 삭제하여야 법과 원칙에 부합합니다. 다만, 2024년도에 취임식을 한 안수집사, 권사는 예외입니다.

   4. 「p34」의 [은퇴 목사·장로·전도사·안수집사·권사·명예 권사·전입 집사, 권사] 항목의 [전입 은퇴 목사]가 포함된 것입니다. 은퇴 목사가 본 교회에 출석할지라도 소속은 해당 노회에 있습니다. 은퇴 목사는 공동의회 회원권도 없습니다. 이에 [2025년도 교회 생활 수첩] 제작할 때는 {전입 은퇴 목사}의 {전입}을 삭제하여야 법과 원칙에 부합합니다. 헌법이나 시행규정에 전입 은퇴 목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또한, 은퇴전도사 및 전입 은퇴전도사도 명단은 일체 삭제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사의 임기는 1년으로써 임기가 종료되면 별도의 은퇴란 없습니다. 그냥 전직 전도사입니다.

   5. 「p55」의 《백향목선교회》 (53년 이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기 은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본인은 (54년 이하)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이름이 <박형대> 인데 <박형택>으로 오기된 것입니다. 이에 [2025년도 교회 생활 수첩] 제작할 때는 (53년 이하)를 삭제하여야 법과 원칙에 부합합니다.

   6. 성찬식을 거행할 때 [안수집사들이 장로 가운을 입고서 성찬 위원으로 참여]한 일은 법과 원칙에 어긋납니다. 본인도 장로, 집사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장로로 착각하였습니다. 다만, 최광수 안수 집사를 자주 봐서 알고 있어서 안수 집사로 안 것입니다. 당회의 직무 중에 세례식과 성찬식을 주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사제만이 성찬식을 집례합니다. 사제가 강단 아래에 서 있으면 신자들이 줄을 서서 앞으로 한 사람씩 나와서 참여합니다. 물론 개신교도 목사만이 성찬식을 집례합니다. 총회 헌법에도 목사의 직무에 성례를 거행하도록 적시하고 있습니다. 관습적으로 일부 대형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시무 장로가 있으면, 장로들이 포도주(포도즙)를 나누어 주는 일과 떡을 나누어 주는 일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광주 양림 교회는 은퇴한 장로도 거동할 수 있으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교회는 일전에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시무 장로 23명, 안수 집사 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장로 숫자보다 안수 집사의 숫자가 10명이나 많습니다. 본 교회는 시무 장로 23명에 은퇴 및 원로 장로 16명, 협동 장로 1명, 부목사, 교육 목사 7명을 포함하면 47명입니다. 만일 부족하면, 원로목사도 포함하여 48명이나 됩니다. 위와 같이 충분한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안수 집사들이 지난 수년 동안 성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연실색할 일입니다. 안수 집사들이 가능하면, 왜 권사들을 참여하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향후 안수 집사들이 성찬 위원으로 참여한 일은 즉시 당회의 가결로 중지하기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일부 선후배 목사들에게 언급한 바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재 본 교회에 출석하는 일부 선배 목사들도 이구동성으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총회 헌법 제4편 예배와 예식]에서 “성례전은 어떠한 형편을 막론하고 평신도가 집례할 수 없고 반드시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져야 한다.”라고 적시한 규정은 성찬식의 집례는 물론이고 분병과 분잔도 원칙적으로 목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교인의 숫자가 많을 때는 장로들에게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담임 목회를 할 때 성찬식은 담임 전도사도 할 수 없어서 당회장을 초청하여 성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하면, “원로목사가 개척할 때부터 관행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 봅니다. 본인은 안수집사가 성찬 위원으로 참석한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미 원로목사께도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답변은 “감사합니다.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났어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당회장이 부목사들과 먼저 협의하여 적당한 기회에 당회에 의안으로 상정하여 다음 성찬식부터는 안수 집사들이 장로 가운을 입고 성찬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중지하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신: 행여 2025년도 교회 생활 수첩 제작할 때 필요하시면 미력하지만 도와 드리겠습니다.

2024. 12. 17.

전남노회 은퇴 목사 박형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무등교회 당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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