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홈페이지 > 교회 소개 > 교회 발자취 및 교회 생활 수첩(교회 약사) 내용 가운데 1986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01월 01일까지의 제직회 구성 직분에 포함된 일부는 교단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수정되어야 합니다.
1986.01.01. ⇒ 전입 장로 1명,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1명
1987.01.01. ⇒ 교육전도사 1명, 전입 장로 1명,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1명
1988.01.01. ⇒ 교육전도사 1명, 전입 장로 1명,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1명
1989.01.01. ⇒ 교육전도사 1명
1994.01.01. ⇒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2명
1995.01.01. ⇒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5명
1996.01.01. ⇒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3명
1997.01.01. ⇒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4명
1998.01.01. ⇒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4명
1999.01.01. ⇒ 전입 장로 1명,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7명, 전입 권사 1명
2000.01.01. ⇒ 전입 장로 1명,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8명, 전입 권사 4명
2001.01.01. ⇒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1명, 전입 권사 2명
2002.01.01. ⇒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1명, 전입 권사 3명
2003.01.01. ⇒ 전입 장로 2명,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3명, 전입 권사 5명, 전입 남자 서리 집사(現 집사) 11명, 전입 여자 서리 집사(現 집사) 29명
2004.01.01. ⇒ 전입 장로 1명,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2명, 전입 권사 3명, 전입 남자 서리 집사(現 집사) 13명, 전입 여자 서리 집사(現 집사) 44명
2005.01.01. ⇒ 전입 장로 1명,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4명, 전입 권사 2명, 전입 남자 서리 집사(現 집사) 16명, 전입 여자 서리 집사(現 집사) 40명
2006.01.01. ⇒ 전입 장로 1명,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4명, 전입 권사 3명, 전입 남자 서리 집사(現 집사) 16명, 전입 여자 서리 집사(現 집사) 48명
2007.01.01. ⇒ 전입 장로 1명,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5명, 전입 권사 4명, 전입 남자 서리 집사(現 집사) 7명, 전입 여자 서리 집사(現 집사) 10명
2008.01.01. ⇒ 전입 장로 2명,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3명, 전입 권사 1명
2009.01.01. ⇒ 전입 장로 4명,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5명, 전입 권사 4명
2010.01.01. ⇒ 협동 장로 2명,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6명, 전입 권사 5명
2011.01.01. ⇒ 협동 장로 1명,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7명, 전입 권사 9명
2012.01.01. ⇒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4명, 전입 권사 7명
2013.01.01. ⇒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4명, 전입 권사 7명
2014.01.01. ⇒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5명, 전입 권사 11명, 교육전도사 2명
2015.01.01. ⇒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8명, 전입 권사 11명, 교육전도사 2명
2016.01.01. ⇒ 전입 장로 2명,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4명, 전입 권사 5명, 교육전도사 1명
2017.01.01. ⇒ 전입 장로 2명,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5명, 전입 권사 6명, 교육전도사 2명
2018.01.01. ⇒ 전입 장로 2명,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3명, 전입 권사 7명, 교육전도사 1명
2019.01.01. ⇒ 전입 장로 2명,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5명, 전입 권사 7명, 교육전도사 1명
2020.01.01. ⇒ 전입 장로 2명,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4명, 전입 권사 14명
2021.01.01. ⇒ 전입 장로 2명,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15명, 전입 권사 20명
2021. 1. 1. 제직회 구성 - 목사 5명, 전도사 3명, 장로 21명, 전입 장로 2명, 집사 163명, 전입 집사 15명, 권사 309명, 전입 권사 20명, 남자 서리 집사 315명, 여자 서리 집사 306명, 총 1,159명 * 홈페이지의 [2011~2020]에 포함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되어야 함.
2022.01.01. ⇒ 전입 장로 2명, 전입 집사(現 안수 집사) 14명, 전입 권사 28명
2023.01.01. ⇒ 협동 장로 2명, 전입 안수 집사 16명, 전입 권사 34명
2024.01.01. ⇒ 협동 장로 1명, 전입 안수 집사 16명, 전입 권사 24명
◆ 전입 장로, 협동 장로, 전입 안수집사(舊 집사), 전입 권사, 전입 집사(舊 서리 집사), 교육전도사는 총회 헌법의 제직회 회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총회 헌법에서 제직회원 자격으로 적시한 직분은 시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뿐입니다.
○ 《헌법 제2편·제13장·제91조·제1항》 “1. 제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로 한다.”
● 전입하여 등록한 장로, 안수 집사, 권사는 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취임 예식을 하지 않으면 제직회 정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증경총회장 박종순 목사의 신앙 상담(2013.05.02. 국민일보) [출석교회 옮긴 직분자에 전입이란 호칭 써야 하나] 내용 중에서 일부 인용 ⇒ “현재 출석하는 교회로부터 신임을 받아 정식절차를 거쳐 재임명을 받든지 교인들의 투표를 거쳐 취임하게 되면 전입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됩니다. 전입이란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현재 출석하는 교회로 이전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를 옮긴 사람들은 이명 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절차를 지키는 교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항존직의 경우는 이명 증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명 증서를 가져오지 못하는 중직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한 실사 없이 직분을 부여하는 것은 교회에 유익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 당회에서 결의하여 당회에 협력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한 협동 장로는 정식 당회원이나 제직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전입하여 등록한 집사(舊 서리 집사)는 이명 증서를 가지고 왔으면, 당회에서 결의하여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 증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광주무등교회에 출석한 지 2년이 경과 한 후에 당회에서 결의하여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내용에 관한 증거를 본 교단 총회 헌법을 인용하여 정리하오니 참고하여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2편·제13장·제91조·제1항 조문 해설》
1. 【시무 목사】란 위임, 담임, 부목사입니다. 착각하기 쉬운 교육 목사도 제직회의 회원 자격이 없습니다.
○ 《헌법 시행규정 제20조의2·제1항》 “1. 교육 목사는 노회의 언권 회원이나 당회원 권과 제직 회원 권은 없다.”
2. 【장로】란 광주무등교회에서 장로로 임직받았거나 본 교단 소속의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받은 자가 광주무등교회에 출석하면서 이명 증서를 제출하고 교단 헌법 절차에 따라서 장로로 취임식을 하고, 시무하는 사람입니다.
○ 《헌법 시행규정 제26조·제8항》 “8.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선택 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 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할 수 있고,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처음 선택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세례교인 비례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 특히 타 교단에서 이명한 장로, 안수집사(舊 집사), 권사, 집사(舊 서리 집사)는 이명 접수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 《헌법 시행규정 제10조》 “타 교단에서 이명해 오는 교인 및 직원에게 이명을 허락할 때는 본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회 석상에서 서약케 한 후에 교인명부에 등록한다. 이하 내용은 생략.”
◎ 【전입 장로】란 단어는 다른 교회에서 본 교회로 전입하여 등록한 장로를 예우 차원에서 호칭하는 뜻이지 등록과 동시에 광주무등교회 당회원이나 제직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회나 제직회의 정회원이 되려면, 당회의 결의 후에 공동의회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서 취임 예식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자격이 주어집니다.
◎ 【협동 장로】란 당회의 결의로 당회에 협력은 할 수 있으나 정식 당회원이 아니기에 당회에서 투표권, 결의권이 없습니다. 이를 준용하여 제직회 회원권도 아예 없습니다.
○ 《헌법 시행규정 제26조·제10항》 “10. 이미 목사, 장로였던 자 중에서 당회 결의로 협동 목사, 협동 장로를 세워 당회에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당회의 회원권(투표권, 결의권)은 없으며 당회의 결의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명예 목사, 명예 장로를 세우지 못한다.”
3. 【안수집사(舊 집사)】란 광주무등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임직받았거나 광주무등교회에 출석하면서 이명 증서를 제출하고 교단 헌법 절차에 따라서 안수 집사로 취임식을 하고, 시무하는 사람입니다.
◎ 【전입 안수집사(舊 집사)】란 단어는 다른 교회에서 본 교회로 전입하여 등록한 안수집사를 예우 차원에서 호칭하는 뜻이지 등록과 동시에 광주무등교회 제직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직회의 정회원이 되려면, 당회의 결의 후에 공동의회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서 취임식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제직 회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헌법 제2편·제8장·제54조》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 안수집사와 권사가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여 취임하는 절차가 장로처럼 헌법 시행규정에 별도의 조문이 없어서 본 조문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4. 【권사】란 광주무등교회에서 권사로 임직받았거나 광주무등교회에 출석하면서 이명 증서를 제출하고 교단 헌법 절차에 따라서 권사로 취임식을 하고, 시무하는 사람입니다.
◎ 【전입 권사】란 단어는 다른 교회에서 본 교회로 전입하여 등록한 권사를 예우 차원에서 호칭하는 뜻이지 등록과 동시에 광주무등교회 제직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직회의 정회원이 되려면, 당회의 결의 후에 공동의회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서 취임식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제직 회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헌법 제2편·제8장·제54조》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 안수집사와 권사가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여 취임하는 절차가 장로처럼 헌법 시행규정에 별도의 조문이 없어서 본 조문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5. 【전도사】란 광주무등교회에 당회에서 전임전도사로 청빙을 결의하여 전임전도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 《헌법 제2편·제7장·제48조》 “전도사는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이다.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
○ 【교육전도사】는 헌법 규정에 없는 직분입니다. 이에 애초에 제직회의 회원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해당 교회들이 편의상 임의로 호칭하는 직분입니다.
6. 【집사(舊 서리 집사】란 광주무등교회에 당회에서 집사(舊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았거나 광주무등교회에 출석하면서 이명 증서를 제출하고 교단 헌법 절차에 따라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 【전입 서리 집사(現 집사】란 단어는 다른 교회에서 본 교회로 전입하여 등록한 집사를 예우 차원에서 호칭하는 뜻이지 등록과 동시에 광주무등교회 제직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직회의 정회원이 되려면, 당회의 결의 후에 당회장이 임시 직원으로 임명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자격이 주어집니다.
○ 《헌법 제2편·제8장·제59조》 “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임시, 대리당회장 포함)이 임명한다.”
■ 특히 이명 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하여 출석한 집사는 등록 후에 만 2년이 경과 할 때 집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입한 집사를 제직회원으로 임명하고 싶으면 다음의 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 《헌법 시행규정 제12조·제1항》 “1. 이명 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 해야 교회의 집사와 전도사 등의 직원이 되거나 구역장, 교사, 찬양 대원, 자치단체 임원 등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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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 실명제 운영 1 | 광주무등교회 | 2020-07-04 | 240 |
16 | [2025년도 생활 수첩] 제작할 때 일부 수정 및 성찬식에서 안수집사 성찬 위원 참여 금지에 관한 제언서 | 박형대 | 2025-03-22 | 26 |
15 | 전입 장로, 협동 장로, 전입 안수집사, 전입 권사, 전입 집사, 교육전도사는 제직회 정회원이 아닙니다. | 박형대 | 2025-03-15 | 36 |
14 | 총회 헌법에 기록된 성찬 예식 집례와 분병과 분잔의 책임자는 누구일까? 정답은 목사님이다. | 박형대 | 2025-03-14 | 31 |
13 | 안수 집사는 성찬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 박형대 | 2025-03-12 | 45 |
12 | 2025년 "봉고&젬베" 악기를 배우길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최충희 | 2025-03-11 | 20 |
11 | "젬베" 악기를 배우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봐주세요. | 최충희 | 2024-09-25 | 60 |
10 | [무등보감] - 어머니마음 (진명옥 원로목사) | 이한룡 | 2024-01-26 | 113 |
9 | 문의 1 | 황성민 | 2022-06-11 | 169 |
8 | 광주무등교회 주차장 아스콘포장공사 입찰공고 | 광주무등교회 | 2022-04-28 | 233 |
7 | 온라인예배 건의사항 1 | 신준환 | 2022-01-25 | 171 |
6 | 수요예배 | 나를 이리로 보낸 이 | 진명옥 원로목사 | #신안교회 2 | 이한룡 | 2021-05-14 | 180 |
5 | 질문3 1 | 황성민 | 2020-10-02 | 221 |
4 | 모바일교인출입증 문의 1 | 이성수 | 2020-09-28 | 242 |
3 | 질문2 1 | 황성민 | 2020-09-20 | 226 |
2 | 질문 2 | 황성민 | 2020-09-09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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